2020-12-08 발의 ·
제안이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며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상한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을 완화하고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언론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선거벽보 첩부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함.
주요내용
가.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대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함(안 제6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 10월 첫 번째 수요일 총 2회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동시선거 규정을 정비함(안 제35조제2항, 제203조).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함(안 제47조제2항, 제49조제8항, 제52조제4항, 제192조제3항제2호, 제223조제1항).
라. 언론인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포괄위임한 규정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함(안 제53조제1항제8호, 제60조제1항제5호).
마. 말,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명함을 주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60조의3제1항제6호 삭제, 제82조의4제1항 삭제, 제109조제2항).
바. 병원·종교시설·극장이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또는 해당 시설의 옥외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사. 선거벽보 첩부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64조, 제122조제3항제1호).
아.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제122조제3항제2호).
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화함(안 제82조의2제1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70조(放送廣告)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813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