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국회를 상시 운영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며, 의원 징계와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새로 정하려는 국회법 전면 손질안이에요.
상시 국회와 상임위·소위 개회 의무
7월 15일~8월 15일, 12월 11일~12월 31일을 폐회기간으로 두고, 그 밖에는 매월 1일(8월은 16일) 임시회를 열어요. 상임위와 상설소위는 매월 4회 이상 열어야 하고, 안건은 원칙적으로 회부된 순서대로 정해 다음 달 안건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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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2호·제10호·제17호(상임위원회 소관)
변경 전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변경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체계·자구 심사 대신 의원 자격심사·징계를 맡겨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소관까지 맡는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가 되고 여성가족위원회는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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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법사위 등이 심사 중인 의안은 새 소관 위원회로 넘어가고,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것으로 봐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도 윤리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보고 새 법을 적용해요. 입법영향분석서는 시행 이후 발의·제출·제안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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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이 다른 법과 맞는지, 조문 형식과 문구가 바른지 살펴보는 심사예요.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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