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소관 위원회가 바뀌더라도 심사 마감 기한이 유지되도록 법을 명확하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심사 기간의 명확한 규정
신속처리대상안건을 다루는 위원회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처음 지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확실히 담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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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제3항
변경 전
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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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안건에도 바뀐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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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처리대상안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한 안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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