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별도의 전문 기구로 넘겨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국회법제지원처 신설
법률안이나 국회규칙안의 체계, 형식, 자구(글자나 문장의 적절성)를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기구인 '국회법제지원처'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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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국회법제지원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법제지원처를 둡니다. 처장은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며 관련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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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회법제지원처 신설과 관련한 체계·자구 심사 업무의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와 신속처리대상안건 등 의사일정 관련 규정을 정리했어요.
탄핵소추안의 심사와 조사 주체를 사법위원회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간소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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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법률안의 전체적인 체계(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등)와 자구(글자의 적절성이나 문장의 매끄러움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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