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국회 파행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과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을 담은 법안이에요.
상시 국회 운영 체계 마련
임시회의 집회일을 매년 정해진 날짜(2월·4월·6월 1일, 8월 16일, 12월 10일)로 고정하여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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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시회)
변경 전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하며, 여러 요구가 있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 공고했어요.
변경 후
매년 임시회는 특정 날짜(2월·4월·6월 1일, 8월 16일, 12월 10일)를 포함하여 집회하며, 공휴일이나 정기회의 기간인 경우 다음 날에 집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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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회의 기본적인 운영과 의사일정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법제 관련 업무 지원과 체계·형식 검토를 위한 기구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 간소화와 기간 제한 등 제도적 개선 사항이에요.
탄핵소추안의 회부와 조사, 송달 주체에 관한 변경 사항이에요.
의원 수당 지급이나 안건 조정 등 기타 운영 규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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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의 체계(전체적인 구조)와 자구(글자의 짜임새나 표현)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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