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자구 심사권의 분산
현재는 모든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체계와 자구(문구의 적절성 등)를 심사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이 과정을 포함하여 심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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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담하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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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의 보고와 상정 시기 등 절차적 요건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위원회의 구성, 기간 및 특정 안건에 대한 처리 방식과 예외 규정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기존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들을 정리하고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법률안이나 국회규칙안은 시행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하며 심사를 이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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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법률이 국가의 전체적인 법 체계와 어긋나지 않는지(체계), 그리고 문구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되었는지(자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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