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조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독립성과 법안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역할 조정
기존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문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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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변경 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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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및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의안의 상정 시기나 안건조정위원회 등 절차적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안건의 신속 처리나 자동 부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탄핵소추안 처리 시 소관 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특별위원회 등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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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법률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체계), 그리고 문구가 적절하고 정확한지(자구)를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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