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됩니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지나치게 오래 계류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외국에서는 체계 자구 심사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법제실과 일본 법제국은 별도의 법제지원기구 설치로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에만 체계자구심사를 지원합니다. 폴란드 하원의 입법위원회도 법률안 초안작성 및 유관 법률안 일관성 심사를 하되,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법안의 실질적인 심사 주도권을 소관 상임위에 두어 신속성과 효율성, 상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 사항 중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나. 그 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4조제3항 등).
다.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하도록 함(안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44조(특별위원회)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제82조의2(입법예고)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