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내에 전문 기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제전문기구 신설
국회 사무를 지원하는 국회사무처에 법률안의 체계, 형식, 자구(글자나 문장의 적절성)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국회사무처)
변경 전
기존에는 국회사무처가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일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했어요.
변경 후
새로 제5항이 추가되어, 법률안과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 및 자구 검토 등 법제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전문기구'를 두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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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회사무처 내 법제전문기구의 설치와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는 과정과 관련 규정들을 정비했어요.
위원회 운영과 안건 처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했어요.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의 본회의 부의와 관련된 규정을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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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법률이 전체적인 체계(내용의 일관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리고 문구나 단어(자구)가 적절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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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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