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사무처 전담기구로 넘겨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체계·자구 심사권의 주체 변경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하던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사무처 내 전담기구가 맡도록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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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 제1항 아목
변경 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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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국회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입법예고와 신속처리, 예산안 부의 등 법안 처리 과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사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당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이나 국회규칙안은 이 법 시행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보고, 해당 위원회가 국회사무처에 검토를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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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법률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체계), 문장이 매끄럽고 정확한지(자구)를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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