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의하여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하고, 체계·자구가 아닌 법안 내용이나 정치적인 고려 등에 따라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법안심의와 무관한 현안질의에 몰두하는 등의 문제를 노정해왔음.
최근 여야의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와 자구의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 볼 수 없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국회사무처에 체계ㆍ자구 심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국회사무처의 체계ㆍ자구 심사 전담기구가 체계ㆍ자구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ㆍ자구 심사가 그 취지에 반하는 양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사무처에 체계ㆍ자구 검토를 요청하고, 국회사무처는 요청받은 날부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의견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7조제7항 신설).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함(안 제8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44조(특별위원회)
제57조(소위원회)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제82조의2(입법예고)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