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국회를 매달 여는 상시 국회로 바꾸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며, 의원 윤리 강화와 국민의 법률 청구, 불출석 징계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상시 국회 운영
정기회가 아닌 달의 1일마다 임시회를 열도록 기본일정 기준을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20대 국회의 입법실적이 낮았다고 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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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 (임시회 집회)
변경 전
2월·3월·4월·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함
변경 후
정기회가 아닌 달의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바뀌어요(12월 11일 관련 문구도 함께 들어가요). 총선거가 있는 달에 관한 표현도 손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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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법률안은 종전 규정대로 처리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한 사항은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자문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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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다른 법과 맞는지(체계), 문장과 용어가 정확한지(자구) 살펴보는 심사예요.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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