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국민동의청원이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청원인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제한
현재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제한하여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한 차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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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변경 전
위원회가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이를 늦출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며,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기한을 늦추는 예외 상황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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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동 상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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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동의청원
국회의원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청원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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