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국민동의청원의 신속한 처리를 돕고, 청원인이 직접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제한
현재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제한하여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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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변경 전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며, 추가 연장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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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청원의 자동 상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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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보건 등)를 나누어 맡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조사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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