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시회를 매달 열어 국회를 상시 운영하고, 불출석 의원의 수당을 깎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법제처 검토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상시 국회 체제
임시회를 정기회 기간이 아닌 매월 1일에 열어요. 12월에는 정기회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열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일하는 국회'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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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임시회 집회)
변경 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열고, 총선이 있는 해에는 열지 않아요.
변경 후
매월 1일에 임시회를 열어요. 12월에는 정기회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열어요. 2월과 12월 임시회는 각각 그 달 말일까지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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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회법제처의 역할과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각 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안건 처리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탄핵소추안 처리와 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의 출석, 수당, 입법예고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기본 원칙들이에요.
임시회 일정과 일반적인 회의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수당 감액과 징계 사유는 시행 이후의 불출석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 계류 안건은 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봐요. 시행 전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종전 규정대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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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이 다른 법과 맞는지, 조문 구성과 단어·문장이 올바른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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