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범위를 조정하고 국회 내 법제 전문 기구를 활용하여 입법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범위 조정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수행하는 '체계·자구' 심사를 전문 기구에 맡기고, 위원회는 본래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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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국회사무처)
변경 전
국회 입법·예산결산 등 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사무처를 둠
변경 후
국회사무처에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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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제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구 설치와 체계·자구 심사 관련 규정을 정리했어요.
소위원회의 의안 심사 과정에서 외부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기구의 검토를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운영과 의안 상정, 신속 처리 등 입법 절차 전반에 관한 규정이에요.
입법예고와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나 국회규칙안은 시행일에 소관 위원회로 옮겨진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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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법률이 전체적인 체계(내용의 일관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리고 문구(자구)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되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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