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법률안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기간 경과 시 자동 부의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법률안이 이유 없이 120일 동안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별도의 복잡한 합의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려지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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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를 요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절차
변경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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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심사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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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제사법위원회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이 체계에 맞는지, 문구(자구)는 적절한지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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