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 상시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원격 회의와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담은 법안이에요.
상시 국회 체계 구축
국회의 입법과 심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회 개최 기준을 확대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최소 개회 횟수를 정하여 더 자주 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변경 전
임시회 개최 기준이 2월, 4월, 6월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3월과 5월을 포함하여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1일에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확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시회와 본회의의 운영 방식 및 기간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개최 횟수 등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의 출석 정보 공개와 비상시 원격 회의 진행에 관한 규정이에요.
장애인을 위한 국회 방송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원격회의 관련 규정(제73조의2)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져요. 또한 장애인 정보 제공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 외에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수시로 소집되는 회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