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국회를 매달 여는 상시 체제로 만들고,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불출석 제재·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 전환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회 상시 운영과 불출석 제재
임시회를 매월 1일(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열도록 해요. 상임위원이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불출석하면 의장이 개선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징계 사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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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 (임시회 집회)
변경 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고, 총선이 있는 해에는 열지 않아요.
변경 후
매월 1일(정기회 기간 제외, 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고,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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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 및 결산 심사와 관련된 위원회 명칭과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원들의 윤리 심사와 징계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어요.
회기 기간, 소위원회 운영, 의사일정 협의 등 회의 운영 전반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위원의 의무와 청원 처리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 전환 관련 조문(제37조제1항제18호, 제45조, 제57조제9항, 제63조제4항, 제83조의2, 제84조제2항~제7항, 제84조의3)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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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회
정기회(정해진 정기 회의) 외에 필요할 때 여는 국회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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