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체계화하여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심사 절차의 단계적 개편
기존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 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순서로 절차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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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변경 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진행하는 구조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할 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먼저 '재정심사지침'을 의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특히 재정심사지침을 벗어나는 수준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심사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이나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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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교육, 국방, 보건 등 특정 분야를 나누어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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