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회의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 삭감이나 장관 소명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시정 조치 결과 보고 기한 명문화
국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정부나 기관이 처리 계획과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미처 못한 것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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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시정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이나 미이행 시의 제재 방안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시정 요구를 받은 정부 또는 기관은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미처 못한 사항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처리하여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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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시정 요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가 정부나 기관에 시정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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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산하여 그 결과를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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