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회의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정 조치 결과 보고 기한 명시
국회가 결산 심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 정부나 해당 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처리 계획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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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정요구를 받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그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시정요구 사항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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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정 조치 결과 보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산 심사에서 발생한 시정 요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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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나 기관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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