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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치결과 보고서’를 결산 심의 완료 후 일반적으로 2∼4개월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 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한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변동사항을 다음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로는 조치가 미완료된 사항의 조치 상황 또는 최종 조치여부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시정요구 사항이 연례적으로 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등 지속적인 조치 노력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1년 간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