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예산과 결산 심사를 예결위 총량심사,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조정의 3단계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예결위가 먼저 재정심사지침을 만들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결산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30일 안에 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국가채무 등과 분야별·위원회별 지출 한도 및 심사지침이 담긴 재정심사지침을 의결하고, 이 지침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변경 전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그 보고서를 첨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변경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결산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심사지침을 의결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정심사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로, 줄여서 예결위라고 불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