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예산 심사 구조를 개편하여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예산심사 단계의 역할 분담
기존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슷한 수준의 세부 사업을 중복 심사하는 구조였으나,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재정 총량'과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심사하고, 상임위원회가 그 범위 내에서 상세 내용을 심사하도록 역할을 나누어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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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변경 전
상임위원회가 먼저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진행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재정총량과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심사하고, 이를 상임위원회에 넘겨 세부 내용을 심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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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예산안이나 결산 심사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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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에서 국가 예산안과 결산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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