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정치적 대립으로 멈춰있는 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시회 소집 시기 확대
현재는 정해진 특정 달에만 임시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매월(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달) 1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기준을 바꾸어 국회가 상시로 운영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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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제2항 제1호
변경 전
2월, 4월,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함
변경 후
정기회의 회기 아닌 월(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임시회를 집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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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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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 외에,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소집하는 국회의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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