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의 정쟁과 대립으로 인한 잦은 국회 공전으로 역대 가장 낮은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음. 현행법은 “상시 국회”를 위하여 정기회와 함께 매 짝수월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잦은 여야의 대립으로 인한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원활히 개의되지 않고 사실상 식물국회로 전락함.
이로 인하여 민생 법안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우리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임시회를 소집하고, 회기 중에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반드시 개의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하는 때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제7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제8조(휴회)
제72조(개의)
제73조(의사정족수)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