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감염병 확산 시 국회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영상회의 도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원이 온라인으로 동영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며 참여하는 원격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참여한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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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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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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