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모임·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5분의 1(60명)이고 안건 의결을 위한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151명)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 모임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할 경우 국회 본회의도 금지 대상에 해당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화상 출석과 표결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표결 시 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본 법 규정에 따라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유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