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법안 처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국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매월 1일과 12월 11일에 임시회를 열고, 특히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여 연중 내내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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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변경 전
임시회 집회일이 2월, 4월, 6월, 8월로 정해져 있었고 회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매월 1일과 12월 11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하고, 회기 기간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변경하여 연중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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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회의의 기간 산정과 소위원회 운영 등 회의체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이에요.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청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과 절차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청원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청원특별위원회로 넘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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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회
정기회의 기간 외에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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