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해 3월 및 5월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위원회 출결 현황 공개를 통해 상시 국회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방송이나 인터넷으로 회의 및 입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도록 하되, 예산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범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2월부터 6월의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함(안 제5조의2).
나.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9조의2제2항 및 안 제57조제6항)
다. 위원장은 회의가 종료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함(안 제49조의3 신설).
라.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마. 국회방송 운용 또는 인터넷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하되, 예산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범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제57조(소위원회)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56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