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장애인 의원의 권익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견 동반 허용 및 중계 방송 시 수어·자막 제공을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보조견 및 보조기구 반입 허용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이나 보조기구를 가져오는 것을 '회의 방해 물건'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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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변경 전
의원이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장애인 보조견 동반이나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은 제외하고, 그 외의 경우에만 반입을 금지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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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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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접근권
장애를 가진 사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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