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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되고,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등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운용하여야 함.
그런데 국회는 관행적으로 시각 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있으며, 국회방송 및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서 자막 및 수어통역 등이 충분히 방영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의 장애인 보조견 동반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은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회방송 운용 또는 인터넷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및 제149조).
현행
개정안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