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 출석 허용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처럼 의원이 직접 국회에 나오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일 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원격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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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2(원격 출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원에게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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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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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 출석
회의장에 직접 몸이 가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멀리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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