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지방의원이 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회의 참여 근거 마련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원이 직접 회의장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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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원격 출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의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원에게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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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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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 출석
회의장에 직접 몸이 가지 않더라도 화상 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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