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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원격 출석, 원격 의결 등 비대면으로 지방의회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지방의회도 회의진행 방식에 있어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일부 도입해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의 확산으로 주요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지방의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및 제6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