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의2 및 제1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