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장애인의 국회 방청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어 통역과 자막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방송 시 장애인 편의 지원
국회가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입법활동을 방송할 때 장애인이 잘 볼 수 있도록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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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변경 전
국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해야 하며, 이때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정치적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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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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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접근권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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