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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국회법」에서는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의 허가,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및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의 방청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 의사중계 제도를 두고 이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시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회 홈페이지에서 중계되는 기자회견이나 상임위원회 등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모든 온라인 중계에서는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평등한 정보접근권의 침해이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함으로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49조).
나.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제152조의2(방청의 편의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