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여 남용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신속처리대상 확대 제한
현재는 다양한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국가안보, 외교, 경제위기 관련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만 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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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제1항
변경 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제한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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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처리대상안건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사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로 지정된 안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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