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삭감하고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성실한 결석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현재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질 경우 '특별활동비'만 깎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당'과 '입법활동비'도 함께 삭감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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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결석 시 특별활동비에서 해당 회의일수만큼 금액을 감액함
변경 후
결석 시 수당과 입법활동비에서 1일당 월액의 10%를 각각 감액하고, 특별활동비도 함께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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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당/입법활동비 감액과 결석에 따른 징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결석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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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활동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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