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지난 국회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2ㆍ4ㆍ6ㆍ8월의 임시회 집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2ㆍ4ㆍ6ㆍ8월 임시회를 모두 개의한 적이 단 한해도 없었고, 16대 국회에서 2·4·6월 등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대 국회까지 짝수달에 임시회가 파행되거나 집회조차 안 된 경우는 도합 14건에 달하며, 20대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처음으로 열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함.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될 경우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임.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작성 협의를 고의적으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과 국회 정상화 절차가 없어 상습적인 파행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음.
국회 파행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며 입법과 예산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민생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치의 의무를 다하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서는 심사로 인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하여 제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로 정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나.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ㆍ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 30조).
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국회규칙안에 대한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등).
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작성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5조(임시회)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 정 등)
제21조(국회사무처)
제30조(수당·여비)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44조(특별위원회)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제49조의3(위원회 의사일정의 변경)
제57조(소위원회)
제57조의2(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 검토)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제82조의2(입법예고)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