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가 법률안을 먼저 제출한 뒤에 체계와 자구를 심사받도록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의안 공개 시점 개선
현재는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끝나야만 의안으로 인정되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절차를 바꾸어 위원회가 법률안을 먼저 제출하면 바로 의안으로 등록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존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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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변경 전
위원회가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함
변경 후
위원회가 제51조에 따라 법률안을 제안하였을 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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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체계·자구 심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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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체의 체계가 어긋나지 않는지, 다른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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