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 위원회의 '간사'라는 명칭을 역할에 더 적합한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현실화
현재 국회법상 '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돕고 협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와 실제 역할 사이에 차이가 있어 이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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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변경 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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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 간사와의 협의에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의사일정 및 심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간사의 역할을 부위원장의 직무로 대체하거나 협의 대상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조문들이에요.
회의록 날인이나 보충보고 등 실무적인 보고 체계에서 부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했어요.
입법예고, 예산안 심사, 체계·자구 심사 등 주요 입법 과정에 부위원장 협의를 추가했어요.
국무위원 대리인 출석이나 폐회 시 서류 제출 등 특정 상황에서의 협의 대상을 조정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간사'로 활동하던 위원은 자동으로 '부위원장'으로 간주되고 그동안 행한 업무도 부위원장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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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하거나 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뜻하지만, 현재 국회법에서는 위원장과 협의하고 업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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