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법상 '간사'라는 용어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변경
현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사'라는 용어를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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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항
변경 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변경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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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간사'로 임명된 위원은 자동으로 '부위원장'으로 간주되고 그동안 행한 행위도 부위원장의 행위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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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사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하거나,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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