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간사를 규정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시간 등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고 명시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간사’를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단체 또는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간사’라는 용어의 의미가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간사’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의회외교 영문표기집』에도 ‘간사’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 ‘부위원장’을 의미하는 ‘Vice Chairperson’으로 안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17조(제척과 회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