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간사'라는 용어를 '부위원장'으로 바꾸어 역할과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명확화
현재 사용 중인 '간사'라는 표현이 실제 수행하는 역할이나 책임에 비해 의미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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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특별위원회 구성 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호선함
변경 후
특별위원회 구성 시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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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간사'로 활동하던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간주하고 그동안의 행위도 '부위원장'의 행위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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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사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을 의미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용어가 실제 역할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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