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발의 ·
국회의원의 겸직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간사'라는 직책 명칭을 역할에 맞는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겸직 심사의 신속한 처리
국회의원이 겸직을 신청했을 때,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여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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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려는 경우나 임기 중에 제1항 각호의 직을 가지려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내용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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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원의 겸직 신고와 영리업무 종사 여부 확인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기존 간사의 역할을 부위원장이 대신하거나 협의를 담당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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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외에 다른 직무나 직책을 함께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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