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 신고를 사전 허가제로 바꾸고 심사 기한을 3개월로 못박으며, 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겸직·영리업무는 이제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요
지금까지는 의원이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이미 가지고 있거나 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했는데, 앞으로는 겸직을 가지려는 시점,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시점에 미리 신고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심사가 끝나기 전에 직을 유지한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불허 판정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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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 대상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그런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임기 중에 겸직 대상 직을 '가지려는' 경우로 신고 시점이 앞당겨져요. 즉 직을 가지기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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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원의 윤리심사 결과 통보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간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부위원장이 담당하도록 변경하는 조문들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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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국회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직책을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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