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고 규정하였음.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 등을 정할 때 협의대상이 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의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간사’를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단체 또는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간사’라는 용어의 의미가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간사’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의회외교 영문표기집」에도 ‘간사’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 ‘부위원장’을 의미하는 ‘Vice Chairperson’으로 안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제50조(간사)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제60조(위원의 발언)
제67조(위원장의 보고)
제69조(위원회 회의록)
제82조의2(입법예고)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